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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분석

주요 타법에 의한 지역 지구

타법이나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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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다른 제한 내용으로는 전 지역 제한구역 19개소, 동·면 지번 등 행정경계 24개소, 자연휴양림 6개소, 저수지 댐 27개소, 다중이용시설 20개소, 특정시설 48개소 등이 있다.

일부제한지역 기준

일부제한지역에 적용되는 제한 거리의 이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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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다중이용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각종 시설

항목별 거리 기준

주거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할 때 주거와 주거 사이의 거리 측정 시 기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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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제한 거리

축종별로 제한 거리를 이격할 때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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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외 : 지목상의 대지와 대지 외 지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필지 경계 그 외 지목일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건물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산' 필지 또는 '도로'나 '구거' 등과 같이 길쭉한 필지 같은 경우에 주거밀집지역 선정할 때에도 왜곡이 발생되고 축종별로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도 지나친 규제가 되므로 이를 지목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함.

일주거밀집지역 기준

주거밀집지역 충족 호수/적용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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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평균 적용 제한 거리

축종 양(염소) 사슴 젖소
평균거리 420 434 417 428 525
약420m 약430m 약420m 약430m 약530m
축종 메추리 오리 돼지
평균거리 1,260 1,031 1,094 1,118 1,406
약1,300m 약1,000m 약1,100m 약1,100m 약1,4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