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분석
주요 타법에 의한 지역 지구
타법이나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적용
※ 기타 다른 제한 내용으로는 전 지역 제한구역 19개소, 동·면 지번 등 행정경계 24개소, 자연휴양림 6개소, 저수지 댐 27개소, 다중이용시설 20개소, 특정시설 48개소 등이 있다.
타법이나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적용
※ 기타 다른 제한 내용으로는 전 지역 제한구역 19개소, 동·면 지번 등 행정경계 24개소, 자연휴양림 6개소, 저수지 댐 27개소, 다중이용시설 20개소, 특정시설 48개소 등이 있다.
일부제한지역에 적용되는 제한 거리의 이격 기준
※ 기타 : 다중이용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각종 시설
주거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할 때 주거와 주거 사이의 거리 측정 시 기준을 말함
축종별 제한 거리
축종별로 제한 거리를 이격할 때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말함
※ 대/대외 : 지목상의 대지와 대지 외 지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필지 경계 그 외 지목일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건물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산' 필지 또는 '도로'나 '구거' 등과 같이 길쭉한 필지 같은 경우에 주거밀집지역 선정할 때에도 왜곡이 발생되고 축종별로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도 지나친 규제가 되므로 이를 지목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함.
주거밀집지역 충족 호수/적용 거리
축종 | 소 | 말 | 양(염소) | 사슴 | 젖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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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거리 | 420 | 434 | 417 | 428 | 525 |
약420m | 약430m | 약420m | 약430m | 약530m |
축종 | 개 | 메추리 | 오리 | 닭 | 돼지 |
---|---|---|---|---|---|
평균거리 | 1,260 | 1,031 | 1,094 | 1,118 | 1,406 |
약1,300m | 약1,000m | 약1,100m | 약1,100m | 약1,400m |